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2. 선고 2025고단20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6.부터 2024. 10.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 4월 임금 2,833,143원, 2024. 5월 임금 2,833,213원, 2024. 9월 임금 2,986,053원, 2024. 10월 임금 253,933원, 연말정산환급금 521,480원 합계 9,427,82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4.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 5월 임금 2,834,423원, 2024. 9월 임금 2,912,263원, 2024. 10월 임금425,989원, 연말정산환급금 552,280원 합계 6,724,955원(근로자 2명 총 16,15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6.부터 2024. 10.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214,982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4. 10.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238,105원 합계 36,453,0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