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77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 10월 임금 1,347,98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4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12,44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5,152,980원(총 10,36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61,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72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로계약서, 각 10월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 입금내역(거래내역조회), 임금 입금내역(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임금 입금내 역, 각 사업장카드(전산조회), 피보험자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미지급 금품 합계가 약 4,8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가장 마지막의 처벌전력도 2015년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