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 D호 소재 각각 ㈜E 및 ㈜F 실제 대표로서 각각 상시 6명,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광고, 영화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1. 11. 1.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2월 임금 500,000원, 3월 임금500,000원, 4월 임금 250,000원 등 1,250,000원과 ㈜F에서 2016. 8. 1.부터 2024. 4.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3월 임금 2,500,000원 등 총 합계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1. 11. 1.부터 2024. 4.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418,835원과 ㈜F에서 2016. 8. 1.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9,765,432원 등 총 합계 27,184,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