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5.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6월 임금 4,589,7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97,133,1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부터 2025.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947,9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76,054,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