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13. 선고 2026고정3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우유배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2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9,502,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24.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4. 8월 임금 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머47860), 2026. 1.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 위 결정 제3항에 따라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해석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