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8. 선고 2010가합1046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13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원고 D에게 1,47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6.부터, 원고 F에게 4,96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원고 E에게 1,776,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 부터, 원고 C에게 2,631,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원고 H에게 5,23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원고 A에게 3,397,164원 및 이 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원고 G에게 6,242,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각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위 각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휴일 및 연장근로의 할증 가산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바로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 F, G, H의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으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6목록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제5목록 '개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인 별지 제5목록 '기존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별지 제5목록 '체불 퇴직금'란 기재 금원이 된다{위 원고들의 경우 2000. 1. 1. 이후 신규채용되고 재직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누진율(월평균 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원고 F에게 3,304,759원, 원고 G에게 2,091,005원, 원고 H에게 2,591,70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1,136,5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2. 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2. 20.부터, 원고 D에게 1,476,7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2. 19.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3. 6.부터, 원고 F에게 4,962,275원(= 체불 법정수당 1,657,516원 + 체불 퇴직금 3,304,75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3. 27.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4. 11.부터, 원고 E에게 1,776,6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5. 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5. 23.부터, 원고 C에게 2,631,4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9. 7.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9. 22.부터, 원고 H에게 5,236,705원(= 체불 법정수당 2,645,002원 + 체불 퇴직금 2,591,7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9. 2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10. 10.부터, 원고 A에게 3,397,16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09. 11. 22.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12. 7.부터, 원고 G에게 6,242,825원(체불 법정수당 4,151,820원 + 체불 퇴직금 2,091,00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10. 6.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0.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11년 6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이선말 김유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망 AA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AB, AC, AD, AE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A(이하 원고 AB, AC,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A를 모두 일컬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피고 소속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행정자치부(현재 안전행정부)는 200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를 마련하였는데, 피고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2)

아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07년, 2009년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2007년 및 2008년 행정자치부 지침, 피고가 정한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광명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규정'(이를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

2007년도 단체협약

나)

2009년도 단체협약

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

라)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침

마)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2008. 4. 14. 훈령 제270호)

바)

광명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규정(2007. 3. 28. 훈령 제260호, 2008. 6. 16. 훈령 제273호)

다.

각종 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토요근무수당, 초과시간외근무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실수령 휴일(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토요수당', '실수령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 F, G, H에 대한 퇴직금 지급

또한 원고 F, G, H는 2009. 3. 27., 2010. 6. 30., 2009. 9. 25. 각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소송 수계

한편, 망 AA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0. 12. 29.) 이후인 2012.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와 자식들인 원고 AB, AC, AD, AE(이하 '원고 A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2009년 1월까지는 4가지 임금항목(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2009년 2월 이후에는 8가지 임금 항목(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파악하여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위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위 4가지 항목은 2009년 1월까지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근속가산금(2009년 1월까지 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위 수당들을 원고 등에 대한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 산정 기초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원고 AB 등에게는 망 AA에 대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에게 위 각 명목의 금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 중 매주 금요일과 휴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그 시간에 대하여 금요일의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150% 할증된 수당을, 휴일의 경우 휴일 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200%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원고 F, G, H에게 위와 같이 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 F, G, H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산정에서 근속가산금 등이 제외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이와 같은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차액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1)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위 각 항목의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3)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 제한합의의 효력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2009년 1월까지는 4가지 임금 항목(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에, 2009년 2월 이후에는 8가지 임금 항목(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에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위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AP환경미화원인 원고 등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근속가산금(2009년 1월까지만 해당한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 등의 시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원고 AB 등에게는 망 AA에 대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체불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청구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가.

휴일근로수당

1)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실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시간의 양에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휴일근무수당은 '일 통상임금 ×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 근무일수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별지 제2목록 '휴일(일)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만큼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되는바(시급 통상임금 × 8시간), 이를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2)

토요일의 휴일근로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토요일 4시간 근무한 데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토요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토요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매월 별지 제2목록 '토요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만큼 토요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토요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토요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토요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토요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토요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나.

연차 휴가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 등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본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그 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수에 따라(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 1일 2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시간외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월 시간외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2009년 1월 별지 제2목록 '시간 외 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만큼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2009년 1월 체불 시간외근무수당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라.

휴일(토 · 일요일) 겸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50%)임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등의 휴일(토 ·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 100%에 휴일근무 할증임금 50% 및 시간외근무 할증임금 50%를 각 중복가산하여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만을 반영한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시간외근무할증임금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토 · 일요일 근무한 데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일근무 할증임금 50%를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7조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다만 업무 및 직종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휴일근로가 소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사실,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무시간이 별지 제2목록 '휴일(일, 토) 시간외 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 각 해당 시간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휴일(일, 토)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휴일근무 할증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 할증임금은 별지 제4목록 '체불 휴일(일, 토)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금요일의 시간외 근로에 따른 추가 50%의 할증임금 산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 등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여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금요일 8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주 5일 근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금요일은 소정 근로의무일로서 시간외근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별도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연장근로한 시간(10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4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원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근로 한 시간 50시간{(1일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5일}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수는 총 18시간{2시간 × 4일(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10시간(금요일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근로시간수(정상 근로시간수)는 32시간(50시간 - 18시간)이 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③

또한, 위 라.항에서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관하여 각 할증률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금요일 근로는 실제로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달리 이에 대하여 이중적 보상을 허용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체불 초과시간외근무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F 등에게 매월 시간외근무시간수(새벽근무시간수)에 따라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F 등의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월 시간외 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F 등이 매월 별지 제2목록 '초과(평일)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F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초과(평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체불 휴일(일)근무수당', '체불 휴일(일, 토)시간외할증임금', '체불 연차휴가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체불 토요근무수당', '체불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각 해당 금액의 합계인 같은 목록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B 등에게 망 AA가 지급받아야 할 체불 법정수당 합계 11,100,59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위 원고별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