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615
판결선고
2013. 5.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경부터 2011. 1.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4,622,280원, 연말정산환급금 1,427,100원, 퇴직금 5,365,722원과 2010.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181,160원, 퇴직금 2,200,000원과 2011. 4. 12.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500,000원 합계 30,296,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0.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F의 2010. 10.분 임금 2,315,330원, 2010. 11.분 임금 2,115,330원, 2011. 1.분 임금 1,615,330원, 2011. 2.분 임금 2,615,330원, 2011. 3.분 임금 2,012,770원, 2011. 4.분 임금 615,330원, 2011. 5.분 임금 615,330원, 2011. 6.분 임금 615,330원, 2011. 7.분 임금 1,615,330원, 2011. 8.분 임금 615,330원, 2011. 9.분 임금 4,615,330원, 2011. 10.분 임금 4,615,330원, 2011. 11.분 임금 4,615,330원 합계 28,596,7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C,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