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36,2014
판결선고
2014. 5.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36』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강남구 D빌딩 B동 4층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연 24%의 수익금과 플러스알파를 지급해 준다.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약정기간 이전에 서로 합의하여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에는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환수하고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요건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기반이 취약하였고, 부실채권인수, 추심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및 수당 등 매출관련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었으며 위 C에서 취급하는 부실채무추심업무는 채권양도통지 및 법원의 재판, 압류,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2. 3. 30. 1,000만 원을, 2012. 4. 2. 2,000만 원을, 2012. 4. 30. 400만 원을, 2012. 5. 3. 1,000만 원을, 2012. 5. 7. 450만 원을, 2012. 5. 8. 15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57』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 강남구 F건물, 3층에 있는 위 C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채권을 매입해서 해당채권의 추심까지 대행하여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1년 후 재투자를 원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요건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기반이 취약하였고, 부실채권인수, 추심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및 수당 등 매출관련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이어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었으며 위 C에서 취급하는 부실채무추심업무는 채권양도통지 및 법원의 재판, 압류,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1993. 9.경 도산하여 시효가 임박한 세진테크닉스 주식회사에 대한 156,743,612원 상당의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9,354,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입금 합계 69,834,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745,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400,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3. 9. 서울 강남구 D빌딩 B동 4층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수익금을 연 20% 내지 24%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D빌딩 B동 4층에 본사, 서울 강남구 F빌딩 301호에 영업2부 사무실, 서울 강남구 L에는 채권추심 사무실을 두고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서울수서 경찰서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진행 중에 있어 투자금을 수신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기반이 취약하고 위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통하여 추심한 수익금은 모두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및 영업직원들 수당 등 매출 관련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부실채무의 추심업무는 채권양도 통지 및 법원의 재판, 압류 및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익을 현실화 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7.경 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1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어음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0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위 회사에서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편취액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가 종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