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73,2013
판결선고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8월 분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및 F, G의 임금 합계 15,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0. 3. 1.경부터 재직중이던 근로자 H의 2012년 7월 분 임금 1,115,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분 임금 및 2012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1,400,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170,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E 및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096,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83』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8. 9.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5,300원을, 2008.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842,030원을, 2010. 8.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630,380원을, 2007. 4.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693,130원을, 2010. 8. 9.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4,033,880원을, 1997. 3.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1,766,44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3고단2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