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763,2013
판결선고
2013.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2012고단276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87. 2. 4.부터 2012.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2,01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8,54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5,146,9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2 내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7,247,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5.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7월분 임금 3,72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2,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35,165,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16,724,27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4 내지 7, 15,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0,319,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G,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평균임금산정 및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K, G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나머지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5명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6. 5. 1. 부터 2012.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1,75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5,519,710원과 퇴직금 1,397,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