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8
판결선고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9월분 임금 1,95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3,900,000원 및 퇴직금 9,386,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9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불경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