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33
판결선고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E 공동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5.부터 2013. 1. 21.까지 근로한 F의 2012. 9. 임금 3,772,1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18,780,9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5. 부터 2013. 1. 2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8,505,6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9면, 62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