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73
판결선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바 726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 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428,360원, 2012. 9월 임금 513,474원, 2012. 10월 임금 2,570,170원, 2012. 11월 임금 2,570,170원 임금 합계 6,082,174원과 2011.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E의 2012. 9월 임금 711,576원, 2012. 10월 임금 2,670,000원, 2012. 11월 임금 2,670,000원 임금 합계 6,051,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34,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 등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고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