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R,S, T, U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4
판결선고
2014.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V공단 12블럭 30롯트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염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4.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X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537,241원과 퇴직금 4,809,783원 합계 9,346,99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외 20명 작성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이었다가 퇴직한 X에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X이 임금 등 을 전부 수령하지는 못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 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고, 피고인이 X을 위해 6,765,241원을 지급하였으나 X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아직까 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V공단 12블럭 30롯트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염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781,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그 중 순번 16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762,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7,456,4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그 중 순번 1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0,718,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8. Q, J, B이,2014. 9. 24. R, D, M, P, C, G, K, E, S, N, O, I, F, U, T, L, H가 각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