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09-1
판결선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024,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3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진정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C과 업무를 분담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효력에 불과할 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진정인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액이 다액이었으나 공판 진행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진정인들이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병원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