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1,769,1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416,93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4,388,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512,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