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46
판결선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5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7,756,780원, 2010. 3. 12. 부터 2014. 4. 30. 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7,940,0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 근로자 C,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위 근로자들은 진정한 취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의 철회는 공소의 유효요건을 소멸시키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