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5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986,3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644,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859,6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 5. 임금 1,152,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651,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2., 2015. 6. 12. 및 2015. 6. 23.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