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05
판결선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안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8,2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01,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지불각서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2010-2011년 임금대장(E), 2011-2012년 임금대장(E), 2012-2013년 임금대장(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계산결과
수첩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는 2013. 3.경, 같은 해 9월, 같은 해 10월, 같은 해 12월, 2014. 1., 같은 해 2월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은 6일간, 같은 해 7월은 7일간, 같은 해 8월에는 6일간, 같은 해 11월에는 5일간 각 일급 121,224원만 받기로 하고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E에 대한 임금은 합계 10,918,576원이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액수를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임금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E의 퇴직 이후에 피고인이 E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지불각서에는 그 명목이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E 제출의 수첩에는 E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상세히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