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J, K, L, M, N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77
판결선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빌딩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Q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연차휴가수당 1,04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7, 11, 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5,163,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3,174,4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내지 7, 11,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20,094,75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X, Y, C외 13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 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가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88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빌딩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Q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2013. 10. 2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휴가수당 412,63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내지 10, 12내지 21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금품 합계 2,963,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543,58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내지 10, 15내지18, 20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7,941,7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30. B, C, D, J, K, L, E, F, G, H, M, I,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