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27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F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768,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439,8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 근로자 C가, 2015. 10. 27. 근로자 D, E 이, 2015. 11. 24. B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진 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