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G, I, K, M, N, P, S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4,2015
판결선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79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4. 11. 27.부터 2015.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임금 합계 1,338,150원(2015년 6월 및 2015년 7월 임금)을 위 Y와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Y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1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 소재 주식회사 X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4.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년 2월분 임금 2,216,500원을 비롯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6,414,49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55,733원을 비롯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1,912,15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9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4. 7. 15.부터 2014.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 943,010원(2014년 9월 임금)을 위 U과 기일 연장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211,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