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9. 선고 2015고단379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G, I, K, M, N, P, S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