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24. 선고 2015고단39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