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28
판결선고
2016. 2.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라 302호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9,357,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440,5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210,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지금 합계 24,951,4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