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2
판결선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4. 9. 30.까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분 임금 1,93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97,02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3,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127,4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D 진술 부분)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