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5고합34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48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39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