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9. 27. 선고 2016가단25591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유승에 대한 배당액 24,340,993원을 18,609,910원으로, 피 고 주식회사 진흥에 대한 배당액 5,045,838원을 3,857,796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 이비하이테크에 대한 배당액 81,136,646원을 62,033,035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 액 4,969,637원을 3,799,5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29,388원을 34,222,225원 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6. 2. 1. 지케이 주식회사(이하 '지케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부터 2016. 5.까지 지케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파견대금 93,477,343원(= 2016. 2.분 15,699,942원 + 2016. 3.분 43,715,587원 + 2016. 4.분 31,696,714원 + 2016. 5.분 2,365,100원)이 발생하였다{그중 임금 부분은 71,038,874원(= 2016. 2.분 11,889,389원 + 2016. 3.분 33,118,847원 + 2016. 4.분 24,211,613원 + 2016. 5.분 1,819,025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지케이로부터 위 파견대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미지급 파견대금 83,477,343원(= 93,477,343원 - 1,000만 원) 중 임금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지케이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실제 배당할 금액 122,522,502원)에 대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파견대금 중 43,318,211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26. 추심권자인 원고(채권액 43,318,211원)에게 7,029,388원을, 피고 케이비(채권액 5억 원)에 81,136,646원을, 피고 A(채권액 30,625,105원)에게 4,969,637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유승(채권액 1억 5,000만 원)에 24,340,993원을, 피고 진흥(채권액 31,094,688원)에 5,045,838원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