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15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4.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3,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5,28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80,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