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9,2016
판결선고
2017. 3.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29』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87,15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630,4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135,26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03』
피고인은 2015. 1. 10.경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에게 "자동차 부품 틀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4월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6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틀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이상 2016고단2903호 사건의 증거 기록)
[2016고단2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술서
C, D의 각 진정서
[2016고단2903]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294,1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370,83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위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