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37,2016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337』
피고인은 2015. 1. 1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디지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톰슨 프레스(KYE-1030A) 기계 2대 및 톰슨 프레스(KYE-800A) 기계 1대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 리스료 1,448,68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 3 내지 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기계 3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래업체인 K에 대금 합계 4,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3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9.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에게 2016년 4월분 임금 4,050,000원, 5월분 임금 952,381원, 합계 5,002,3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5, 6,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6,781,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에게 퇴직금 4,057,3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7,055,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줄
[2016고단3536]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D, M, F, G, E, C, H, P, N, Q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은 발주업체의 부도로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2016년 4월분 임금 3,500,000원, 6월분 임금 677,419원, 합계 4,177,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8,800,607원을, 2015. 5.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998,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체불임금란 기재 '2015. 5월분'은 '2016. 5월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6. 5월분'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