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30,2016
판결선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23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01,11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330,43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5,4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184,13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3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171,690원, 2016년 2월 임금 3,220,120원, 같은 해 5월 임금 3,137,990원, 같은 해 6월 임금 212,649원 합계 11,742,449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6.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323,8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금품정산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3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사정 및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은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