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41
판결선고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라 302호에서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2,265,898원, 2010.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580,638원, 2013. 10. 7.경부터 2015. 6. 8.경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3,511,440원, 2015. 3. 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근로한 G의 미지급 임금 2,905,460원,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근로한 H의 미지급 입금 14만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03,43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근로기간 동안 F의 퇴직금 잔여액 724,401원 및 2013. 10. 7.경부터 2015. 6. 8.경까지 근로기간 위 F의 퇴직금 2,983,948원, 2012. 11.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547,446원, 2013. 6. 27.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여액 1,267,635원, 2010.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여액 8,151,926원, 2014. 4.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2,609,278원 등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18,284,63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미지급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