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87
판결선고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E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조합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61,53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06,662,227원을 당사자 간 기일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F의 퇴직금 1,291,01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7,764,4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번)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G, J,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R, AA, AB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자료조회(B),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와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는 2004년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위 D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업주인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06,662,227원과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7,764,4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1. 26.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조합과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직원 채용, 지출, 급여, 인사 등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B이 총괄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과 의료인인 I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D조합이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합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