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47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5. 4. 26.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한 B의 2016. 5.분 임금 3,080,000원 등 금품 5,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7,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B의 퇴직금 4,37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4,17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