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44
판결선고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D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병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6. 부터 2016. 2. 17. 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6. 2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6. 2. 18.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각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8. E가 오전반가를 사용하는 것을 모른 채 이를 무단결근으로 오해하고 E에게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합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18. 해고의 예고 없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