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23,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14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828,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5,49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24,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1,540,000원, 2016. 1. 임금 1,75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2016. 3. 임금 1,750,000원, 2016. 4. 임금 6,656,795원, 2016. 4. 출장비 1,158,415원, 2016. 5. 임금 1,750,000원, 2016. 6. 임금 5,479,410원, 2016. 연말정산 환급금 1,868,850원 합계 23,70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682,377원과 2012. 1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나머지퇴직금 8,103,021원 합계 19,785,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23]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의 각 진술서
유보금체불내역
[2016고정154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회사제출자료(2016. 급여대장, 급여유보금액, 퇴직연금지급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