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7
판결선고
2018. 1. 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104호에 본점을 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총 13차의<1>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104호에 본점을 둔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제출[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3], 2014년, 2013년 각 임금 및 부속협약서(순번 9, 10), 질의에 대한 회신(순번 12), 질의회신, 질의회신 추가(이상 순번 17, 18), 교섭요청 공문 3부(순번 21), 판결문 3부(순번 23), F노동조합 4기 임원선거 당 선인 결정 공고, F노동조합 4기 임원선거 개표결과 공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35 판결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583 판결 사본(이상 순번 24~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3호(피고인 이준경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한 I는 F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F노동조합은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2007. 3. 6. 그 설립신고까지 마친 이상, 위 노동조합에 근로자 아닌 자가 일부 가입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거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없는 점(F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법인등기부상 기재(대표자가 종전 위원장인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I는 2012. 12.경 실시된 제4기 임원선거에서 2013. 1. 1.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F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로 선출되었고, 그 선출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2015년도 단체교섭 요구 당시 J 등 I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회사도 F노동조합(위원장 I)과 2013. 7. 8.경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2014. 10. 22.경 '2014년 임금 및 부속협약'을 각 체결하는 등 2015년 전에는 F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서를 여러 차례 팩스로 송달받고도 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F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는 점, ⑤ 피고인 A는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2노380호)에서 2011년 F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행확약서)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3도3255호)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노동조합 위원장 I의 2015년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순한
각주1) 공소사실 기재 '총 13회'는 단체교섭 일시를 기준으로 한 차수(次數)를 의미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