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3.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10. 3.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과 사이에서 사전에 퇴직금 포기하기로 하는, 그리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각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 작성의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