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2017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5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분 임금 2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2명의 임금 합계 281,263,1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퇴직금 합계 339,312,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11』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402호에서 상시근로자 수백명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인 ㈜G을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466,110원 및 퇴직금 1,703,266원 등 총 3,169,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및 성남시 수정구 F 402호 소재 주식회사 G를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4월분 임금 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5명의 임금 합계 164,173,82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24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퇴직금 합계 232,245,027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등(이상 2017고단352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7고단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S의 각 진술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인 명부, ㈜D 법인파산결정문, 고소인 216명 체불금품내역,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퇴근 기록부 및 급여대 장),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내역 및 체당금 산정 내역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 부), 수사보고(체불임금 정산방법 확인)
[2017고단151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7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별 피해근로자 1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판시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위 각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근로자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체계에 그 보호법익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피해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위 각 죄가 성립하고, 수인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과 수인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은 모두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4도1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