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26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분 임금 1,528,708원, 2017. 5.분 임금 2,057,416원, 2017. 6.분 임금 2,028,807원과 퇴직금 5,821,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67,189,979원과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104,681,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내지 2017.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