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15
판결선고
2018. 1.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서구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4.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7. 3. 1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 3. 21.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2017. 3. 2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현장 내 약 9.4미터 높이의 패널 소재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 작업을 하면서 패널 위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즉시 좌우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3. 2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일대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및 건물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감독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1>,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작업내용 및 환경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윤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누락되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피고인 B에 대해서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