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82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내지 2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