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2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인쇄회로기판)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3월분 임금 477,704원, 2016. 8월분 임금 1,307,780원, 2016. 9월분 임금 3,374,216원, 2016. 10월분 임금 730,084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58,440원 등 합계 7,44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체불 금액 합계 34,267,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129,72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체불 퇴직금 합계 25,285,4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즉금 산정서(퇴직금),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검찰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기소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