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85
판결선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흥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D과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