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5
판결선고
2018. 9.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3601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1,53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금품 합계 58,607,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7,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28,469,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내역, 2017년 연차관리대장,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H와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F이 2012. 12. 31.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탁업무(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 등)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1. 1. 자격을 상실하였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자 지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F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용역대금이 정산되었는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이직)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액수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데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950,486원과 퇴직금 23,830,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