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2.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64,528,4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7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2,99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