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17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65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90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49,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63,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