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바 811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인 ㈜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9. 15.~2018. 7. 17.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83,210원, ② 2009. 6. 22.~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33,510원, ③ 2015. 4. 13.~2018. 2. 28. 및 2018. 3. 20.~2018. 7. 17.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818,710원, ④ 2017. 7. 27.~2018. 7. 1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496,450원, ⑤ 2018. 3. 19.~2018. 6. 22.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894,440원, ⑥ 2008. 5. 2.~2018. 7. 7.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2,283,840원, ⑦ 2017. 11. 28.~2018. 7.1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2,468,800원, ⑧ 2011. 7. 19.~2018. 7. 1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2,456,280원, ⑨ 2017. 7. 13.~2018. 7. 1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2,520,440원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17,650,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① D의 퇴직금 8,696,392원, ② E의 퇴직금 20,038,269원, ③ F의 퇴직금 3,873,078원, ④ 2013. 1. 2.~2017. 7. 8.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4,131,980원, ⑤I의 퇴직금 30,063,070원, ⑥ K의 퇴직금 19,993,498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86,796,2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