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5층, 8층 소재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135명을 사용하여 의료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한 E의 2015. 1월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9,100,000원 및 연차수당 3,320,000원 등 합계 12,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도 6,100,2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