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322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J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